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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변호 무료 지원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 후 강제퇴거 통보를 받는 세입자가 잇따르자 비영리단체가 변호사 200명 이상을 모집해 무료 법률지원에 나섰다.   27일 온라인매체 LA이스트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메이어스펀드LA(mayorsfundla.org)는 자원봉사에 나선 변호사 200여 명을 모집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이 단체의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메이어스펀드LA는 향후 4년 동안 매년 11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해 세입자 무료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세입자 무료 변론은 배스 시장 등과 협력한 주요 로펌 소속 변호사도 참여한다.   이 단체는 세입자 무료 변론에 필요한 목표 변호사 숫자 300명 중 200명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미 세입자 강제퇴거 사례를 분석하고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강제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 80%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법정에 서고 있다. 반면 UCLA 조사 결과 세입자에게 강제퇴거 통보를 한 임대인 95%는 변호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웨니 콜리스 CEO는 “홈리스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일은 홈리스 정책 성공과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한편 메이어스펀드LA는 세입자 지원 및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됐다. 특히 이 단체는 배스 시장이 강조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LA시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최근까지 강제퇴거 통보는 6만6000건 이상이다. 강제퇴거 사유의 96%는 렌트비 미납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la변호사 강제퇴거 세입자 강제퇴거 강제퇴거 통보 세입자 무료

2023-11-27

LA 강제퇴거 유예 조치도 종료…건물주·세입자 소송 증가 우려

31일 LA카운티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공식 종료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연장조치도 끝났다. 일부 건물주는 세입자를 상대로 렌트비 미납금 납부를 요구하거나 강제퇴거 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세입자 권익단체는 LA카운티 24만6000가구(청소년 24만3000명 포함)가 렌트비 유지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종료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4월 1일부터 세입자가 유의할 점은.   “저소득층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강제퇴거 유예조치가 끝났다. 4월 렌트비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료, 실직, 소득 감소 등은 더는 고려되지 않는다.”   -강제퇴거 유예조치 연장 가능성은.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코로나19 관련 강제퇴거 유예 연장은 종료됐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일부 세입자 보호조치 안건을 다뤘지만 부결됐다.”   -4월 1일 이후 렌트비를 내지 못한다면.   “건물주는 렌트비 납부일이 지나면 ‘3일’ 안에 렌트비를 내라고 통보할 수 있다. 3일이 지나면 건물주가 강제퇴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렌트비 납부일을 최대한 지켜야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다.”   -건물주가 강제퇴거 절차에 나설 경우는.   “건물주는 불법점유 등을 이유로 강제퇴거 소송(unlawful detainer)을 제기한다. 세입자는 이 통보를 받을 경우 5일 안에 법원에 렌트비 미납 등의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5일이 지나도록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건물주 손을 들어주고, LA카운티 셰리프국 등을 통해 세입자 유닛이나 집 출입문을 봉쇄할 수 있다.”   -렌트비를 내도 강제 퇴거당할 수 있나.   “렌트비 미납이 강제퇴거의 가장 큰 이유다. 단 건물주가 세입자를 강제퇴거하려면 정당한 사유(justified reason)가 있어야 한다. 건물주는 세입자의 부주의, 렌트 계약 위반, 건물주나 가족이 직접 입주, 해당 건물 렌트서비스 중단 등을 이유로 강제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제퇴거 통보 시 도움받을 방법은.     “강제퇴거 통보가 부당하다고 느껴지거나 세입자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LA시와 카운티 정부의 세입자 보호서비스(StayHousedLA.org)를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 권익단체는 웹사이트(TenantPowerToolkit.org)나 전화(888-694-0040)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강제퇴거 건물주 세입자 강제퇴거 강제퇴거 유예조치 강제퇴거 소송

2023-03-31

“렌트비 연체로 퇴거통지 받아”…극단 선택 조셉 정 전도사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렌트비 연체자에게 발송하는 퇴거 통지와 퇴거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가디나에서 부인과 8세 된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도사 조셉 정(51)씨도 최근 퇴거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3월 7일자 A-1면〉   13일 정씨가 다니던 교회의 일부 교인들에 따르면 정씨는 아파트 렌트비 연체로 최근 퇴거 통지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부인과 잦은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인은 “조셉 정 전도사가 파트타임 사역자라 혼자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게다가 퇴거 통지까지 받으니 참았던 스트레스가 폭발한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8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LA 카운티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완화되면서 임차인 강제퇴거 소송 건수는 한 달 평균 3000건에 달한다. 〈본지 3월 9일 자 A-3면〉  UCLA 키레 넬슨 연구원은 이달 말로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퇴거 관련 소송은 한 달 평균 50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씨가 다니던 D교회 측은 정씨 가족의 장례식은 별도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일부 젊은 교인들은 간단히 모여 추모 모임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전도사 퇴거 전도사 조셉 퇴거 통지 세입자 강제퇴거

2023-03-13

LA카운티 강제퇴거 소송 급증

LA카운티 법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강제퇴거 소송이 크게 늘었다고 LA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신문은 LA카운티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처가 이달 말 끝나면 관련 소송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LA시와 카운티 등 지방정부가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처를 하면서 관련 소송은 한 달 평균 수백 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관련 조처가 완화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강제퇴거 소송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지난해 5월부터 LA카운티 법원에 접수된 강제퇴거 소송은 한 달 평균 3000건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UCLA 키레 넬슨 연구원은 오는 31일 강제퇴거 유예 조처가 끝날 경우 관련 소송은 한 달 평균 5000건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팬데믹 기간 LA카운티는 강제퇴거 유예 조처가 완화되면서 집에서 쫓겨날 세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자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관련 조처를 추가 연장했다.   하지만 해당 조처 자격은 주민 중 중간소득 80% 이하만 적용된다. 또한 해당 세입자는 가구당 월 소득이 10% 이상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신문은 세입자 사례를 인용해 상당수 저소득층 주민이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대인은 변호인 조력을 받지만 임차인 상당수는 생계유지 등으로 법적 대응조차 할 수 없는 강제퇴거 소송의 문제점도 부각됐다.   신문은 임대인은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반면 임차인은 모든 증빙서류를 스스로 준비할 때가 많고,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법원 출석조차 버거워하고 있다.  결국 임차인은 법률지식 부족과 관련 정보 숙지 미흡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A카운티 법원은 강제퇴거 소송을 진행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를 권고할 때가 많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몇 주 정도의 시간을 주거나 밀린 렌트비를 낼 것을 요구한다. 임차인은 법원의 합의 종용이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때가 많다고 토로한다.   웨스트레이크의 아파트를 임차해 살다가 강제퇴거 소송 중인 레티시아 그라함은 “코로나19 렌트 지원금을 받았지만 한 달 렌트비를 충당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11월 72시간 안에 렌트비를 내거나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합의한 뒤 이행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la카운티 강제퇴거 강제퇴거 소송 세입자 강제퇴거 la카운티 세입자

2023-03-08

내년 2월부터 미납 세입자 퇴거 가능…LA시 퇴거유예 조치 종료

LA시의 퇴거유예 조치가 내년 1월 말로 최종 종료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LA시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내년 2월 1일부터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퇴거당할 수 있다.   LA타임스는 16일 집주인들은 내년 2월 1일부터 임대료를 미납한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다고 시의회가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LA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퇴거 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또한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도록 동결하고 집주인이 자신의 집으로 이사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없도록 했다.   LA시에 있는 임대 아파트 규모는 약 65만 유닛이다. 한편 비영리단체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의 조사에 따르면 LA시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치가 노숙자 증가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실시된 유예조치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 강제되거 유예조치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으면 노숙자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장연화 기자퇴거유예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 la시 퇴거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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